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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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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최모씨 메르스 완치, 10여일 만에 퇴원 지난 6월 7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흥시 월곶동 최 모(56)씨가 6월 18일 오전에 완치 판정을 받고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퇴원 중이라고 시흥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시화방조제 및 오이도 일대 CCTV 증대 최근 시화방조제 인근에 사체 유기 범죄가 늘어나 주변에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흥경찰서는 지난 12일 시화방조제와 오이도 일대를 포함하여 CCTV 2대, 방범용 CCTV 26대를 시흥시와 함께 설치 완공했다고 알렸다. 또한 시흥경찰서는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흥시 전역에 분포된 모든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CCTV를 재 배치하고 향후 최적지를 선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흥경찰서가 시흥시에 협조를 요청하여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루어졌다.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시흥시 메르스 확진환자 이동경로 7일 밤 10시 경, 시흥시 월곶동에 사는 최 모씨(남 56세)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일에 보건소를 통해 본인의 증상을 말했는데요. 최 씨가 형님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돼 감염경로가 병원 내 감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 씨의 거주지 및 화단, 계단 등 주변을 소독하고 최 씨는 격리 입원 조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시는 혹시 모를 다른 감염자가 있을지 몰라 최 씨의 최근 이동경로를 공개했는데요.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해당 경로를 방문한 후 발열과 오한 등의 메르스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차분히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동경로는 환자 본인 기억에 의존해 작성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
장곡마을축제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장곡동에서 주민 중심의 마을축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시흥시의 축제는 대부분 관이나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축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축제는 마을 주민이 체험정도만 하는 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축제와는 다르게 장곡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동네 잔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축제의 성격과 진행방법,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제 축제 이름을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마을축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오래오래 그 이름 기억하고 불려지게 말이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동네 위험 정도 "헐!!" 구글 어플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깔아 검색해 보았다. 정왕2동에 있던 나의 GPS를 통해 검색한 주변의 위험 상황은 "헐!!"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자전거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정왕4동의 최인영(가명, 38세 주부) 씨는 이마트에 시장을 보러갈 때면 늘 자전거를 이용한다. 최 씨는 인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 날 때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행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최 씨와 말싸움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동력전달 장치 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말싸움이 붙었거나 사람과 충돌할 경우 과실은 자전거에게 대부분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충돌 시..
[이것이 궁금하다] 교육장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인 최 씨(가명)는 청소년 골든벨 행사를 준비하면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교육장상을 수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육장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대상 행사 제2조 2항(참가학생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에 의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영리목적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상황은 이렇다. 현재 골든벨 행사는 무료로 진행할 수 없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상이나 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
SBS보도 해명자료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들 지난 4월 29일 SBS 8시 뉴스 '생생리포트'에서 "45억 원 떼이고도 '조용'…이상한 시흥시"라는 제목의 보도(관련기사)에 대해 시흥시는 그 다음날인 4월 30일 밤 11시 30분 경에 입장문 발표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입장 발표문에서 마린월드 놀이동산 부지의 소유자 김 씨가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건물을 경매 처분해도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미납액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과 ‘임대료 등 김 씨의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했고, 2011년 8월 1심 판결 후 지장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