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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전화 걸기 전 문자 한 줄, ‘배려’인가 ‘거리두기’인가
전화 벨소리의 위상이 변했다. 과거에 반가운 전화 벨소리는 이제 예고 없는 침입으로 인식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결된 사회. 개인의 업무와 휴식 시간 경계는 모호해졌다. '연결될 권리'보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시되는 시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화 에티켓에 관한 논쟁이 잦다.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 가능하냐" 묻는 행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어떤 이는 이를 '쿠션어'라 칭한다.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다. 운전, 회의, 휴식 등 상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재중 전화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재중 전화를 무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통화 곤란'의 신호로 통용된다. 용건이 생기면 즉시 전화를 거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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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정부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상 선정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단위로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 선정 기준표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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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흥집 페스타’·으뜸성장챌린지 발대식 성황
청소년 및 시민 3천여 명 참여,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5월 9일 시흥시청소년수련관과 은행로 상가거리 일대에서 제4회 시흥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흥집 페스타(ZIP FESTA)’와 ‘2026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 발대식’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축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재단의 주요 사업인 ‘2026 으뜸성장챌린지’ 발대식으로 시작됐다. ‘으뜸성장챌린지’는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 과제를 수행하며 성장해 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로, 공식 출범을 기념해 도전 주인공인 청소년ㆍ청년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시흥시 청소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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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맘! 건강드림(Dream) 학교’ 6월 운영
함께 크는 시간, 맘&베이비 모아건강 프로그램 시흥시는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모아건강 프로그램 ‘시흥맘! 건강드림(Dream)학교’를 운영하며 시민 맞춤형 출산ㆍ육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흥맘! 건강드림(Dream)학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더불어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예비 부모와 육아 가정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시흥시정왕보건지소에서 총 5개 분야, 11회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출산ㆍ육아학교(출산 준비 및 분만 과정 이해ㆍ신생아 돌보기 교육) 25명 ▲오감 태교 교실(애착인형 만들기 등 태교 체험 활동) 10명 ▲베이비 마사지 교실(아이 성장 발달을 돕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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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사망한 배우자 차량 말소 가능
국민권익위, 재산 가치 미미하고 세금 부담 가중 시 말소등록 허용 의견표명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락이 끊긴 의붓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자 공동소유였던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다.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ㄱ씨는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현재는 연락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