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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채널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흥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 중이다. 이 채팅방은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자전거와 킥보드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시간 소통 채널이다. 신고방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공유자전거 &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시에서 배포한 홍보물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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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식약처 지정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도약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가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약품ㆍ백신 분야에서는 전남 화순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전국에서 단 두 곳만 지정된 것으로, 이는 센터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지정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는 향후 식의약 안전 및 품질관리, 인허가, 규제 대응 등에 필요한 규제과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7일 개소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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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개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전담(TF)팀을 중심으로 관내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신청을 지원하며, 시청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031-428-0031~0035)를 별도로 운영해 신청과 사용처 등 다양한 문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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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통시장, 소비쿠폰 기대... 가격 낮추고, 품질ㆍ편의 높이며 전통시장 매력 뽐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흥시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객의 발걸음이 끊겨 시름이 깊어지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데,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운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이달 초 소비쿠폰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시흥시 내 소비쿠폰 지원 대상자는 약 51만 명(내국인 기준) 가량. 소비쿠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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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적 대부계약과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로 규정된다. 기존에는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은 무효화되며 이자 수취가 금지된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