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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숙취운전 면허취소 적법 판정
전날 밤 술을 마시고 8시간 수면을 취한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까지 음주 후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오전 9시경 출근을 위해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8시간가량 충분히 잠을 자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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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40년 만에 재연된 오이도 당굿… 어민 안전과 풍어 기원
'오이도 당굿'이 40여 년 만에 재연되며 지역 전통문화 복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24일 오전 8시,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및 오이도 당산 일원에서 오이도 당굿이 재연됐다. 이번 행사는 오랜 세월 단절됐던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자리였으며, 어민들의 안전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시흥풍어제'는 오이도항 내에서 함께 진행됐다. 40년 만에 재연된 오이도 당굿은 시흥월미농악회의 풍물놀이로 막을 올렸다. 마을과 주변의 부정을 물리치는 '거리부정'이 선사유적공원 입구에서 열린 데 이어, 과거 공동우물로 쓰이던 물 발원지에서 '우물굿',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맞이 도당거리'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오이도 당산의 도당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시는 '대감굿'으로 전통 의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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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홍보 및 행사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경청회 첫날 ‘열띤 소통’
25일 오후 3시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는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행사 시작 전부터 객석은 시민들로 하나둘 채워졌고, 곳곳에서는 지역 현안과 시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며 경청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첫 시민경청회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핵심 정책을 직접 설명한 뒤, 사전 접수된 질문과 현장 질의에 차례로 답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교통ㆍ교육ㆍ복지, 지역 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임 시장은 질문을 경청하며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객석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메모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는 등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시는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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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하는 전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 강화 및 필수 의료 인프라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고위험 의료 분야’의 사법적 리스크를 경감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 책임 강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분만 과정이나 소아·응급 진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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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칼럼] ‘선관위 감찰법’, 위헌과 합헌의 갈림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쟁점의 핵심은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 제97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권력분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