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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뉴스] 주말에 텅 빈 함줄공원 주차장, 왜 시민들은 사용 못 하나?
시흥시 정왕4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주말마다 함줄도시농업공원과 호수공원을 찾을 때면 궁금한 점이 있다. 공원 옆 경기도 검도수련관의 주차장은 주말마다 비워둔 채 한산하기 이를 데 없으나, 정작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 도로를 배회하다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한 인근 주민과 달리, 원거리에서 자차를 이용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은 필수적이다.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을 보며 시민들은 묻는다. "공공기관 시설이 왜 주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는가." 확인 결과, 이유는 행정의 경직성과 부서 간 소통의 부재에 있었다. 당초 경기도 검도수련관 측은 주말 주차장 폐쇄의 사유로 '관리 인력 부재'를 꼽았다. 과거 무분별한 개방 시 발생했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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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월까지 3개 공원서 ‘피크닉존’ 그늘막 설치 한시적 허용
시흥시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배곧생명공원, 배곧한울공원, 은계호수공원 일원에 ‘피크닉존’을 지정ㆍ운영한다. 올해는 시민 호응과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운영 기간을 전년보다 약 1.5개월 연장했다. 이번 ‘피크닉존’ 운영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용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각 공원 내 별도 지정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시민 누구나 소형ㆍ간편형 그늘막(원터치 텐트 등)을 설치해 휴식, 독서, 도시락 이용 등 건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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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단신] 시흥시 선거구·의원 정수 재편안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초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지자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번 초안에서 시흥시는 선거구역 조정은 물론 의원 정수까지 대폭 변경되었다. 위원회안에 따르면 시흥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가 선거구(신천·은행): 의원 정수 4인 → 2인나 선거구(대야·매화·목감·과림): 대야동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편입, 의원 정수 2인 현행 유지다 선거구(신현·연성·장곡): 의원 정수 2인 현행 유지라 선거구(군자·월곶·정왕본·정왕1·2·능곡): 능곡동 편입, 의원 정수 3인 → 4인마 선거구(정왕3·4·배곧1·2·거북섬): 거북섬동 편입, 의원 정수 3인 → 4인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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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공지능(AI) 활용한 마을공론장 운영…
시흥시는 20개 동별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마을공론장’ 운영을 완료했다. 마을공론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소통 창구다. 이번 공론장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총 758명의 주민이 참여해 130건의 마을 현안을 발굴했다. 특히 이번 공론장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별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 정책 사례 등을 제공받아 주민들이 이를 바탕으로 마을 현안을 분석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주민 제안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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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웃 간 ‘층간소음’ 중재할 관리위원회 단지 10곳 중 9곳 구성 마쳐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