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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사망한 배우자 차량 말소 가능
국민권익위, 재산 가치 미미하고 세금 부담 가중 시 말소등록 허용 의견표명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락이 끊긴 의붓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자 공동소유였던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다.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ㄱ씨는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현재는 연락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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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더 넓게 지원하고 더 맑게 관리한다
시흥시는 5월 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수소이온 농도(pH)·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 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중소 제조업체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20개소였던 지원 대상을 올해 84개소까지 늘리고, 사업장별 지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수량 제한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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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Content Focus] '이숙캠' 거짓말 탐지기, 현대판 관심법으로 통하는 불편함
거짓말을 하고도 평온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 '소리박사' 배명진 교수 떠 올라...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는 부부의 진실을 가려내겠다며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 출연자의 몸에 센서를 붙이고 상대의 질문을 던진다. 기계의 반응에 따라 진실과 거짓을 판단한다. 이 장면이 시청자로서는 불편하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는 뇌를 측정하지 않는다.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저항을 측정한다. 이는 '거짓말'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불안'과 '긴장'의 신호다. 거짓말을 하고도 평온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정직한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오히려 거짓으로 판정된다. 또한, "호흡이 불규칙하니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설명은 검사관의 주관적 해석이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 검사관에 따라 해석이 갈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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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시흥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3,966대의 공유 킥보드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 등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차된 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신고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시스템(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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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 시흥에코센터 ‘탄소중립체험관’ 무료로 이용한다
시흥시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시흥에코센터 내 탄소중립체험관 이용 요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오는 5월 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시흥시민 입장료 전면 무료화다. 시는 그동안 일부 감면 형태로 운영되던 입장료(▲유아ㆍ초등 1천원 ▲중고등학생ㆍ군인 1천500원 ▲성인 2천원)를 전면 면제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탄소중립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흥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체험시설 이용료도 일부 조정된다. 전기자동차 체험시설 이용료는 유아ㆍ초등학생 기준 500원에서 1,000원으로, 4D 영상관 성인 체험료는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