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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 배곧 한신더휴 입주민, 방화문 소송 4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시흥시 배곧동 한신더휴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성능 미달' 집단소송에서 4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1,358세대 규모의 배곧 한신더휴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화재 시 주민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방화문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내화시험 결과에서 대피공간 시험체 12곳 중 무려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60초 이상 화염이 발생하거나 균열 게이지를 관통하는 등 안전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바닥 역시 설계와 달리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 없이 에폭시 페인트로만 시공되어 주민들의 낙상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최복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행정적 절차와 법리 싸움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송은 제3기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로 이어지며 4년 동안 지속됐다.

 

판결은 1·2심 법원 모두 시공사 책임을 인정하고 약 22억 원의 하자 보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시공사 상고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한 실질 보상금 약 16억 원이 확보되면서 지난 2월 27일 기준으로 각 세대에 100만원 대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평형별 지급액은 28평형 약 100만원, 34평은 약 125만원이었다. 현재까지 총 14억 5,338만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며, 이는 대단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주민 권리 찾기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복임 전(제2기) 입주자대표회장

 

최복임 전(제2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의 안전과 권리가 달린 문제였기에 끝까지 싸웠다. 법의 벽이 높았지만,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하자를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엄중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곧 한신더휴 주민들이 보여준 4년의 끈기는 지역 사회 내 정당한 권리 주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저널. 이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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