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 김태경 의장과 면담 가져
"노용수 의원 겸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해당이 안되나 제35조 6항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돼,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현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