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게 된다.
박춘호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2월22일 오전10시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9표(민주당 의원수)로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8조에 3항을 신설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이러한데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다 끝내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춘호 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흥시 집행부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의사진행을 참석위원 중 최다선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었다. (다선 의원인 홍원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았으나, '위원장직 선출을 둘러싸고'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 결국 6일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해산됨)
2019년도 본예산은 시의회의 파행으로, 12월19일 집행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수정가결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독주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때처럼, 설왕설래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번갈아가며 맡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용수 시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이와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의원은 "시흥시의회는 작년 말 2019년도 예산심의시 입장 차이와 협상력 부족으로 파행을 극복하지 못했다. 14명의 시의원은 예결위원장이라는 벼슬자리를 가지려고 시의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둘 다 바보짓을 했고, 시흥시민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개 등 총 8개의 자리를 모두 자치하고 있다. 즉 민주당 의원 9명 중 8명이 감투를 쓰고 있다. 이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예결위를 구성할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예결위원장을 맡아 운영하자는 것이다. 시흥시의회는 14명 의원중 민주당이 9명이다. 때문에 본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등 모든 회의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표결한다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용수 의원은 "예결위원장도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다면, 8대의회 4년 동안 모든 예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약 10번의 예결위원장을 다 갖고 싶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으나, 역시 결과는 9표(찬성, 민주당 의석수): 5표(반대, 자유한국당 의석수)로 나왔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은, 다수당 입장에서 예견되는 '파행'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민주주의 산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은 컬쳐인의 기사를 시흥미디어가 풀기사로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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