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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 김태경 의장과 면담 가져

"노용수 의원 겸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해당이 안되나 제35조 6항 소관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돼,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현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시흥시의회이해충돌금지법제화촉구모임(이하,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21일(목), 오전 9시경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과 대화 형식의 면담을 가졌다.

↑ 좌로부터 안광일(녹색당), 안소정(조정치),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양소연(시민의눈),김진곤(YMCA사무총장), 양범진(정의당)


김태경 의장은 양소연(시민의눈), 안소정(조정치), 양범진(정의당), 안광일(녹색당), 김수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진곤(YMCA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회가 노용수 의원 겸직에 관해 사무국 의정자문 최민수 교수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조합은 시 등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고,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담당과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재개발조합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되므로 재개발 사무 담당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할 수 없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이동)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의원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영리행위(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 포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태경 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려고 신고해 온다면 이에 대해 겸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사임하지 않고 등기를 강행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이해충돌법촉구모임은 노용수 의원의 겸직과 별개로 ▶의원들 겸직현황 전수조사, ▶겸직현황 자진신고 등 의회의 자정노력,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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