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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신현동 주민자치위원들, 시장에게 동장 교체 요구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민원 접수 → 동장이 품위손상 건으로 해촉 안건 상정 → 선출직 조례 해촉 해당안돼


"주민자치위원: 1년 반 가량 동장의 갑질 VS 동장: 사안들 나열해 놓고 팩트로 판단해야"



신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 인사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8일(월) 오전 8시에는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발단은 신현동 주민센터 조00 동장이 새로 부임한 신00 주민자치위원장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12월, 신현동주민센터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콘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놓고 주거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도덕성 문제로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을 조례 대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 품위손상이란 이유로 해촉 안건을 상정시켰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안건상정이 조례상 맞지 않는다"며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주민센터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시흥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 1항5호’에 해당하는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근거였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은 호선제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본인이 사퇴와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조례 해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조00 동장이 부임한 이후 행사장 사용 시간과 변경, 배너판 설치 장소, 특정단체와의 차별, 참여예산 선정에 대한 부당함, 도서관 칸막이 설치 건 등 사업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붙어 있는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원활히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장과 주민자치행정위원장, 비서실장, 행정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조례에 대해 상담했고, 행정부 및 의회에 2월 인사이동 때 동장이 교체되도록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2월 13일에 발표한 인사이동 때 신현동 동장이 그대로 머물게 되자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장이 신현동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듣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서실에서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자 18일(월) 오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작정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임병택 시장은 “신현동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민센터는 선출직 위원장에 대해서 해촉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장은 맞다고 인정하며 ‘위원장’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와 시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 온 이상 행정절차 대로 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의 간섭과 조치들이 ‘공무원의 갑질’이라며 시장실을 찾았고, 동장은 사안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갑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해 6월 당선인 자격으로 지역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에게 갑질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해당기사: 시민에겐 '을'시장, 갑질 공무원에겐 '갑질'시장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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