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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지속협,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놓고 고발 등 논란

"지속협, 시화호 사단법인 발기 총회열렸지만, 분과 위원인 시흥시의회 의원들조차 몰라"

“안산시와 환경운동단체들, 해당 법인 설립 절차에 문제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최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각주:1])가 시화호환경개선기금 중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시화MTV내(시흥시 부지)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속협 위원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춘호 의원(도시계획분과)과 김창수 의원(수질·생태 소위원회, 대기개선 소위원회)은 “지난해 11월 12일 지속협 전체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으나 11월 1일부로 위원직 임기가 끝나 전체회의는 30분만에 무산됐다”며, “그 이후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 법인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사단법인 설립추진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보았지만 이후 진행된 회의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법인 설립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법인설립이 되는 것은 좋지만, 절차에 맞게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2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창립총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안산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앞서 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곳은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이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지난해 11월 21일(목) 오후 5시, 시화사업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각주:2]’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하, 시화호사단법인)은 무효라며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안산환경운동단체들은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 “사단법인 출연금 예산 20억원 결정은 대기개선기금을 담당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다. 수공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속협’과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이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채로 기획재정부에 거짓 허위보고를 올려 출연금을 인정받았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절차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합의된 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난 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30일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 4개 단체는 공문서위조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부적법한 기금전용을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안산환경운동연합


규정에 대해 문제 삼은 건 안산시환경단체만이 아니었다. 안산시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었다. 안산시는 2월 15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간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 (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해 조사 중 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했다.


▲2월 15일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단법인 총회 개최연기 요청 공문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단법인 창립총회 때 안산시와 화성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로 의사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3월 4일 통화에서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출연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며, “도시계획분과에서 다루는 것은 이후 법인의 운영조직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서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전체회의 위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회의는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 다루고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사단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며, “위원들 전체회의를 9~10월에 열려고 했으나 전체위원들 소집하기가 어려워, 위원들 임기가 끝난 11월 중순에나 열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청 환경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도시계획분과 회의는 18년 7월, 8월, 9월 3회가 열렸고, 대기개선소위원회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회가 열렸다. 반면, 수질생태소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시계획분과나 대기개선소위원회 회의가 때마다 성원이 되었는지 수공 관계자에게 묻자, “그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과 김창수 의원에게 “지난 해 여러 번 회의가 열렸는데 연락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한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5일 전화통화에서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건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인터넷보도 갈무리 화면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에 지역언론 ‘시흥시민신문사’(11월 19일자)에서는 “수공 시화지속협의회, ‘사단법인 출범’ 셀프일자리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법인 대표 내정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박춘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5년만에 전체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지만) 임기가 끝나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한 협의회가 사단법인을 창립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 관계자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매체는 다른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던 S씨를 사단법인 대표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화호사단법인 설립이 지속협 위원들 셀프 일자리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3월 4일, 수공 관계자와 시청자료에 따르면,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인 S씨는 이 법인의 상근직으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시흥의 모 기관 전임원이었던 L씨는 “현재 법인의 명예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법인의 위탁사업을 맡을 수도 있다”고 수공 관계자가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임원 12명, 회원은 38명이다. 이중 회원 38명 중에서 시흥환경운동연합 회원이 11명, 시흥YMCA 1명, 시흥환경녹색지원센터 1명이 사단법인 회원으로 참여했다. 수공관계자는 향후 지속협 7기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할 예정이지만, 사단법인 회원은 민간위원으로 중복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컬처인시흥과 공동 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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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속협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MTV개발 단계에서 안산과 시흥, 화성 등 지역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2004년 1월에 정부, 지자체, 지역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기구이다. [본문으로]
  2. '시화호 사단법인'은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시화호의 미래비전을 문화,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화호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거버넌스 활동기구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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