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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주문뉴스] 도대체 왜 한국당 현수막만 사라질까. 그것도 특정지역에서만...

[기사수정:관련법규 추가, 3월15일 오후8시]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대각으로 마주보며 걸려 있다. 이 두 현수막 중 하나는 이틀 사이 수난을 겪었다.


↑ 정왕동 이마트 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현수막이 서로 마주보게 걸려 있다. 19.3.14


자유한국당 을지역 당협협의회는 11일부터 시흥을 지역 각 동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축하 현수막 8개를 게시했다. 그러자 다음날 12일, 정왕2동 이마트 앞에 있는 한국당 현수막만 사라졌다. 한국당 시흥을지역 당협위원회는 다음날 13일 다시 동일한 현수막을 같은 장소에 걸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안돼 한국당 현수막은 또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한국당 현수막이 수난을 겪고 있는 동안 마주걸려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13일 현수막을 다시 걸던 날, 한국당 관계자는 범인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었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행한 소행이라 생각했다. 불과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한국당 현수막을 제거했다. 그 사람은 정왕2동주민센터 차량을 타고 온 기간제 근로자이었다.


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에 20개씩 각각 갑과 을 지역에 10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관내 정당협의회와 시청이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왕2동 동장과 사무장, 관련부서 주무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들도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불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추가, 3월15일 오후8시]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7항에 의거 적용배제한다. 


정왕2동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법현수막 제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묻자 “팬스나 가이드레일 등에 동일한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홍보용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거나, 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시청 직인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철거한 현수막은 게시대에 있지 않았고 직인도 없어 철거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직인 확인 여부보다 게시대에 걸여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건너 편에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 안전했을까. 이는 행정구역 경계 때문이다. 정왕2동과 정왕1동의 경계는 개천이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나뉜다. 한국당 현수막은 정왕2동에, 민주당 현수막은 정왕1동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왕2동이 열심히 일을 한 모양이 되었다.


정왕2동주민센터는 떼어낸 현수막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정왕2동 동장은 "불법 현수막 철거는 주로 시에서 관할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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