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5%, 9월 납부 시 약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