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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 선물 시흥경찰서는 최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이나 밤늦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광조끼를 직접 입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 이도현 순경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이지만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데다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차도로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야광조끼를 순찰차에 싣고 고물상 등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를 입혀드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경찰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야광조끼, 야광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전단지 붙일 게시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왕타임즈 주영경 발행인께서 거리에 있는 전단지들의 반란을 보고 규제보다 활성화라는 역발상을 제안해 주셨네요.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인터넷 시흥라디오 지면 정왕타임즈
시의회 본회의장 밖 표결 행안부 '위법'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표결 무효까지 가려면 소송 거쳐야" 시흥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협약체결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한 것에 대하여 안전행정부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뉴시스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본회의장 외에서 안건심의는 할 수 있지만 표결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행정부로서는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표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 소속의 조원희 의원은 “그렇다면 무효다. 표결 자체가 위법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서 법적 조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 ..
동의안 무산됐으면 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 시흥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서울대시흥캠퍼스조성사업협약 동의안의 날치기 통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서울대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제부터 속도감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시흥시민들의 크나 큰 실망감과 분노로 격렬한 항의와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라며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문정복의원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있을 수 도 없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일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은 어찌된 일인지 1명의 기자가 참석했다가 20분..
신학기 학용품점 북새통 지금 신학기 물품 구매로 대야동 한가람이 북새통입니다. 엄마들은 미리 줄 서고 애들은 신학기 물품 구매로 시장이 따로 없네요. 20분 동안 기다리다 계산했어요. 신학기 물품 미리 알려주거나 기간을 길게 잡아주세요. 배연숙 시민기자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인터넷 시흥라디오 지면 정왕타임즈
시민 99%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어떻게 99%인가""어떻게 서울대 유치가 시민의 바람인가""어떻게 125명인가""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는가" 지역언론 한 매체의 보도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해당 언론사는 시민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99.2%가 서울대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시흥시의회에서도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시민토론회 공론조사 결과 “공산당도 아니고 시민의 99%가 서울대 유치를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민토론회 공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 중 ‘서울대 반드시 유치가’ 52.8%,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21.6%, ‘시흥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3.6%, ‘시흥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따라’ 11.2%’ 순으로 시민의 의..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밖 기습처리, 법 해석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될 수도.. "이귀훈 의장 본회의장 밖 '표결결과선포' 놓고 새누리, 민주당 유권해석 달라" 28일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 통과시킨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동의안 통과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1.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2. 지방자치법 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실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현재 새누리당 의원..
갯골에서 타임캡슐 매설 행사 열려 1일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 ‘시흥100년 타임캡슐 매설 기념식’ ‘개인타임캡슐 담기’ 행사에는 시민들이 편지, 손수건, 팔찌 등 자신의 소중한 물품과 추억을 적은 종이를 1년 또는 3년 후 개봉될 타임캡슐에 넣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타임캡슐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시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물품 2,114점이 담겼다. 시흥을 상징하는 오이도 빨간 등대 형상 외피에 쌓인 타임캡슐은 갯골생태공원에 조성한 ‘시간의 언덕’에 매설돼 2114년 3월 1일 개봉된다.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인터넷 시흥라디오 지면 정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