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
경기도 건의로 ‘마을활동가’, 한국직업사전 등재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연결하는 조력자인 ‘마을활동가’가 경기도 건의로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 인정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9일 한국직업사전에 추가한 156개의 신규 직업 가운데 마을활동가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직업사전은 우리나라 직업의 총람으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친 직업별 수행직무와 각종 부가 직업정보(정규교육, 숙련기간, 작업강도, 자격면허 등), 직업‧산업분류 코드를 제공한다. 한국직업사전은 마을활동가를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 운영한다’고 정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