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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장애인 인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맞나요?"

공 씨는 목발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정왕동 오이도역 인근 S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에는 15년 전에 오이도역 방향으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임시 후문 계단이 조성되어 있다. 공 씨는 이곳을 이용할 때마다 경사로가 없어 이동이 불편했다. 공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경사로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관리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 인터넷언론사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기여한 게 무엇이냐, 입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경사로를 설치해 줘야 하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비마이너 2월 26일자 보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일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요구하는 톤이 강하고 거칠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주민을 위한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이도역 방면으로 설치된 임시 후문 계단 ⓒ김용봉
인근 다른 아파트 임시 후문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김용봉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3조’ 별표1의3 공동주택에 따라 아파트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월 S아파트 관리소는 ‘후문 경사로 설치 건’에 대해 주민들 동의절차를 밟았다.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동호수가 기재된 양식에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조사결과 찬성 24, 반대 130. 경사로 설치는 부결되었다. 전체 선거인수 240명(기권자 86명 포함) 중 찬성은 24명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씨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당했다고 말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찬성하면 입주민이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씨는 “공정한 의사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설항목이라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변의 K아파트 관리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만 받으면 사업은 가능하다”며, “사업마다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리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일 오전에 만난 S아파트 관리소장은 “시청이나 시의원 부르고, 기자까지 불러 사람들을 조종한다”며, “직접 와서 ‘해주세요’라고 공손히 말하면 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한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해 “그건 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자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시청 담당 공무원도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 개선을 요구했고, 안선희 시의원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권유했다. 공 씨는 “장애인 인권을 비장애인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 사회에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그동안 후문 계단에 이러한 민원이 없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 못했다"며, "법령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소와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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