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 10개 필지의 토지 약 7천평 (23,028㎡)을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2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LH 직원들이 구입한 해당필지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토지 쪼개기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100억 원대에 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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