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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
제3회 시흥시 청소년e스포츠대회’ 참가선수 모집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배곧2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10월 1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제3회 시흥시 청소년e스포츠대회’ 참가선수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남부권 배곧2청소년문화의집과 북부권 은행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예선전이 진행되며, 중부권 시흥시청에서 ‘2024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와 함께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5인 단체전) ▲FC온라인(2인 단체전) 총 2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리그오브레전드는 관내 15세~24세 청소년 32팀(1팀 5명)을, FC온라인은 9세~24세 청소년 16팀(1팀 2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
교육도시로(路) 진학 박람회 성료, 진학상담에서 2025 수시지원까지 시흥시(임병택 시장)는 지난 17일 시흥진로체험지원센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2024년 시흥 교육도시로(路) 진학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2천 여 명의 학부모와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문정복 국회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진영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등 시의원들과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응원했다. 대입 수시 진학률이 80%인 상황에서 이번 박람회는 시흥시 학생들의 지역 특성에 맞춘 수시 입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과 학부모 특강이 진행됐으며, 서울대, 연세..
공공심야약국 2곳 추가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장현동 ‘도담약국’과 거북섬동 ‘거북섬마린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이 시간 동안 시민들은 전문 약사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구매,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흥시의 공공심야약국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정왕동 ‘동의세란약국’과 신천동 ‘아름약국’에 더해, 장현동 ‘도담약국’과 거북섬동 ‘거북섬마린약국’이 지난 6월부터 새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
시흥화폐 ‘시루’ 지류권 유효기간 ‘1년 더’ 연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에 이어 시흥 화폐 ‘시루’의 지류권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흥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류권의 주 사용자인 노령층의 원활한 사용 보장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18년 9월에 최초 발행된 시루 지류권의 유효기간을 지난해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매년 사용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씩이며, 연장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행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만료 예정인 지류권이다.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Copyleft@ 콘텐츠는 ..
오는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반드시 해야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낸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