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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적 대부계약과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로 규정된다. 기존에는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은 무효화되며 이자 수취가 금지된다. 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등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자는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설비와 전산 전문인력 1명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기존 업체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업체는 6개월 내 등록요건 미달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로 인정된다.

 

불법사금융 명칭 변경 및 안내 의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이 변경돼 불법성이 명확해진다.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처벌 및 제재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행위는 형법상 사기(징역 10년 수준)로 처벌된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 경고·주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불법 전화번호 차단 확대

 

불법대부 광고뿐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까지 차단 대상이 확대된다. 누구나 금감원 등에 서면, 전화, 구술로 불법사금융 행위 및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정 서식도 제공된다.

 

기타 제도 보완

 

정책서민금융상품(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오인 광고 금지가 명확화됐으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추가됐다.

 

금융위 “피해 경감·구제 체계 구축”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줄고, 업체 진입 유인이 억제되며, 피해자 구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및 대부협회와 협력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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