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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컬럼] 법이 거르지 못한다면 시민이 걸러야... 6.3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의무

선거 기간에만 선관위 홈페이지서 전과 기록 이미지 파일 형태로 확인

당선 이후에도 임기 내내 범죄 이력 상시 공개해야 

참고이미지=챗GPT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시흥시 유권자들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도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시흥시 가선거구부터 라선거구까지 전과가 있는 후보는 도처에 널려 있다. 죄질도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은 기본이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사례도 확인된다. 여기에 사기, 횡령 등등.. 전과 4범, 6범을 기록한 후보도 버젓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을 낸 후보도 다시 표를 달라고 나섰다.

 

이들이 법을 어기고도 공직에 도전하는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일반 시민들은 범칙금 딱지만 날라와도 가슴이 두근 거린다. 법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법을 어긴 이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시하겠다는 태도는 모순이다. 음주운전이나 폭력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결함을 보여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들의 출마를 막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등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형 중심의 전과는 출마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지만 이는 알 권리 차원일 뿐이다. 후보자 등록을 막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족하다. 

 

이런 함량 미달 후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당의 공천 기준을 법적 수준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부패 범죄 등 중대 과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이 '예외 규정'을 두어 부적격자를 구제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 현재는 선거 기간에만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전과 기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당선 이후에도 임기 내내 범죄 이력을 상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보자의 과거가 당선과 동시에 사라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제도는 유권자의 심판이다.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면 시민이 직접 투표로 부적격자를 퇴출해야 한다.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시흥의 미래를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투표장에 가기 전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깨어 있는 시민의 의무다.

 

시민컬럼.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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