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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하여 잘못 나간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때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용상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단시간 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 혜택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 조사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에는 착오 진출 시 기본요금 면제 제도의 구체화 외에도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와 미납통행료 납부 편의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다.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의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은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한 이용자에게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부과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수납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도 통합납부시스템으로 연계된다.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의점이나 휴게소 무인수납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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