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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금전 거래 의혹 보도한 지역 언론사 고발 사건 두 번째 공판 열려

"J"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나 당일 그 돈이 김 시장에게 들어간 건 모르는 일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이 시흥지역 언론사 3곳을 상대로 ‘금전 거래 의혹 보도’ 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3월 16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은 지난 2월 6일 김 시장과 우정욱 시흥시청 시민소통담당관 등 6명이 증인으로 나온데 이어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의 중심 인물로 알려진 U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림=U씨가 J씨에게 빌려 준 돈이 김 시장에게 들어 간 과정]

U씨는 2009년에 J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J씨가 U씨에게 돈을 빌린 그날 K씨에게 그 돈을 보냈고, 이어서 돈이 김윤식 시장에게 전해진 사실은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며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김 시장에게 돈을 빌려 준 대가로 부동산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토지는 김윤식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용도변경이 계획돼 있었고, 오히려 뉴타운 지역으로 몇 년 간 묶여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U 씨는 해당 토지를 사면서 대출금 300억 원을 받았고 뉴타운 개발 부지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에 이자만 6~70억을 손해 보았다고 말하며 “지금이라고 제발 그 땅을 사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U 씨는 지역 언론 N사가 자신과의 대화를 인용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편 변호인 측에서 “그 돈을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녹취된 것이 있다고 말하자, 다소 격앙된 어조로 “있으면 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녹취 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시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를 보도한 S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U 씨는 S사와의 전화 취재에 대해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모 고등학교출신이냐고 묻길래, 당시 N사의 기사 때문에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골프를 치고 있던 중이라 마음대로 써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언론사는 자신에게 취재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U씨는 자신도 김윤식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서운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 시장을 본지가 3년이 넘었고, 통화한 지도 2년이 넘었다. 나도 김 시장이 당선된 이후 역차별 받은 사람 중의 하나다. 김 시장 7년 임기 동안 시장실 한 번 갔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 2014년 5월에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2009년과 2010년에 김윤식 시흥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고교 선배이면서 시흥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U씨로부터 제3자를 통해 3억 원에 이르는 대가성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N사와 S사가 후속 보도를 했고 김윤식 시장은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모두 허위 사실이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다


다음 공판은 3월 30일 오후 2시이다. 그날은 증인 없이 이루어진다.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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