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지역언론사의 특정 보도에 대해 고발로 대처한 일은 다른 지역언론사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가뜩이나 지역 언론사의 보도가 다양하지 못하고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요 임무인 시행정 기관의 감시견 기능보다는 관청 소식지에 가까운 홍보 기사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지역언론이 더 이상 지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체장에 대한 금전 거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소송을 당하고 만약 패소할 경우 진위와 관계없이 결과적 파장은 지역 언론사의 행정 비판 기능 약화, 표현의 의지와 범위 등이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은 ‘수상한 돈거래’가 아니라 언론사가 보도하는 ‘행위와 범위’이다. 언론이 어떤 정황을 접한 후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를 따지는 것이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또한 그 대상이 공직자인 경우에 항상 시민을 대신해서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중앙 일간지 S사의 한 언론인은 “법원은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제일 우선해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증거가 없는 정황일지라도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밝히면 법원은 기자의 취재 행위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인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 또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이며 언론인인 W사 대표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도에서 비록 그 의혹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반면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치고 있는 A교수는 성남시장과 중앙 일간지의 예를 들면서 “정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정 보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법은 증거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정황뿐인 주장은 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판결 기준은 보도가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는가’와 언론사가 ‘의혹이 있는 정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도내용의 근거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 보도'의 경위를 잠깐 살펴보면 기사가 처음 보도되었을 때, 김윤식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기사 내용이 잘못된 정보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조치보다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후 행정부는 악의적 보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고발조치를 선택했다.
이번 언론 소송을 지켜보며 아쉬운 점은 김윤식 시장이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했는가이다. 김 시장은 언론사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단체장이다. 단체장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부분도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러한 김 시장이 대부분 행정부보다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오히려 잦은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긴 시간 동안 공방을 하는 건, 자칫 지역언론사들의 저널리즘 행위를 저해하고 언론사 재갈물리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한 언론확립 차원의 고발이라는 관점보다 괘씸죄로 명명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추후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시흥 지역 언론이 나선을 타고 더 깊은 침묵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 관청은 혹여나 잦은 소송으로 인해 지역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행위와 표현 범위에 대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무하마드를 풍자했다고 샤를리엡도를 테러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지역 언론사에게 잦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소송테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관련기사>
금전 거래 의혹 보도한 지역 언론사 고발 사건 두 번째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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