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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고형연료(SRF)가 무엇이길래..

최근 옥구공원 옆(오이도 방면)에 위치하고 있는 아세아제지(주)가 보일러 증설을 계획하고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에서 대기오염 배출허가가 나면서 인근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세아페이퍼텍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소각로 증설 계획을 세웠다가 정왕동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정왕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텐데 아직 조용합니다. 시민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대체 기사를 봐도 보일러 증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오염에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인지, 그 시설이 증설인지 보수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보도된 기사들을 보니 쉽게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 간단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보면 아세아페이퍼(주)는 보일러 증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세아페이퍼(주)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제지 생산 시 건조 과정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집니다. 현재 그 스팀을 자체 소각시설과 외부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용량을 증설해서 원가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보니 대략 연간 54억 원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더군요. 


보일러는 대기오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지요. 다만,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연소를 시키고 연소된 배출 가스는 밖으로 내 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사보도 내용에 고형연료(SRF)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SRF는 Solid Refuse Fuel라는 영어의 약자이며, 쉽게 생각하면 폐기물을 덩어리로 형체화한 재생연료라고 보면 되고요. 제조 시 코르크(병마개와 모양)나 펠릿(원기둥 모양의 연료봉) 형태로 제작하는 보조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고형연료의 복잡한 제조과정이나 성분, 열효율이 아니라 태웠을 때 대기오염을 발생하는가일텐데요. 이 시설 허가를 내준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고형연료(SRF)가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한 연료이긴 하지만(중간 생략...) 태울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혼합폐기물보다 훨씬 적다.”고 말하며, “가동개시 전, 기존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장치를 완비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3년 2월 4일 ‘자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에 기존 고형연료제품(RDF, RPF, WCF, TDF)의 종류 및 품질 기준을 SRF와 Bio-SRF로 따로 변경하고 품질 기준을 마련했더군요. 그렇다면 고형연료(SRF)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폐가구류 포함, 음식물류 제외) / 폐합성섬유류 / 폐타이어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 제외) / 폐고무류(합성고무류 포함)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와 혼합된 것들이 포함된 것이고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폐지류 /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 초본류 폐기물 ․폐목재류(철도용 침목과 전신주 사용된 것 제외) 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음식물류 제외)입니다. 또한 고형연료(SRF) 성분 품질 기준에는 mg/kg이하 기준 수은(Hg)-1.0, 카드뮴(Cd)-5.0, 납(Pb)-150, 비소(As)-13.0 등 금속 성분이 포함되는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 가목 2)에 따른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이내(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은 0.1ng-TEQ/S㎥,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은 5ng-TEQ/S㎥)로 유지ㆍ관리토록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원주시에서도 SRF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군요. 이곳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은 SRF가 소각될 때 폐기물인데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오염 물질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인이고 국내에서는 SRF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환경오염의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채널- 메일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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