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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코드아담제도란

코드아담(code Adam)제도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코드아담제도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종된 아이를 수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유래는 1981년 미국의 유명 방송인 존 윌시의 아들 아담 윌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되고, 보름 만에 살해된 체 발견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중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출입문을 봉쇄하고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1983년에 처음 도입해서 2003년에 모든 연방건물에 법제화되었고, 한국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제도(실종아동법 제9조의 3 신설)로 의무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흥경찰서도 9월 30일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실종아동 신고 접수부터 아동 정보 파악, 실종 경보 발령, 역사 내 상황전파 및 수색 등 코드아담 모의 합동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전국에서 수시로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아동 실종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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