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배곧대교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한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시흥시 등이 제출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 했다.
앞서 2020년 12월 환경부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올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다. 행정심판은 지난 22일에 진행됐다. 결정문은 2주 후에나 통보 받을 전망이다.
시는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63
스캐닝.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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