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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캐닝 및 비평

[뉴스스캐닝] V-City 사업 무산위기...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시흥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민관합동개발방식의 V-City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데일리 매체는 지난 20일 “시흥 V-City 사업 무산 위기…성남 대장동 사건 파장”이란 기사를 통해 “V-City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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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V-City 사업 무산 위기…성남 대장동 사건 파장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V-City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성남 대장동 사건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20일 시흥시에

www.edaily.co.kr

 

이유는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며, “개정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게 설계된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됐다.”라며, “시는 개정법 시행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공모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한 뒤 “시는 이미 유도개발 컨소시엄이 용역 등의 비용으로 100억원 안팎을 집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시흥시 V-City사업 조감도(자료=시흥시)

 

V-City 사업은 시흥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0만㎡를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시흥시가 2017년 3월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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