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문제제기한 단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못하면 감사청구, 법적절차 추진할 것"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이하, 에코센터)기관의 위탁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에코센타 위탁공모에 참여했던 A 컨소시엄 단체는 지난 6일,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B 컨소시엄의 한 환경단체와 센터장으로 내정한 L씨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컨소시엄 단체 측에 따르면, “B 컨소시엄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구성된지 한달 밖에 안돼 신청자격에 맞지 않고, L씨는 허위서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명시된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에 대해 B 컨소시엄의 환경단체는 “우리는 2017년부터 활동한 단체를 계승한 것”이라며, A 컨소시엄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사안은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거론되었다. 5분발언에 나선 노용수 의원(군자, 월곶, 정왕본동, 정왕1동)은 “2021년 10월 21일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위탁에 응모한 두 기관 중 한 곳이 ‘신청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신청자격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신청자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심사자, 담당부서 모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한 환경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 심사위원들이 신청자격 제외대상 4가지 항목의 내용을 적법하게 심사하고 선정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탁사업에 응모한 L씨가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한 A 컨소시엄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시흥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심사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기타 법률 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담당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절차 중이라 답변할 게 없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위탁기간을 보름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시는 현재 심사를 무를 수도, 논란을 감수하고 선정결과를 발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양세다.
시민저널. 백재은
관련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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