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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안돈의 시의원 가족들 직군, 상임위와 이해충돌 논란

요양원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해고 사태가 시의원 상임위 이해충돌로 옮겨붙어 가는 모양새다. 

 

28일자, 다빈영상미디어가 보도한 “국민의힘 안돈의 의원 내로남불인가?”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S노인전문요양원이 폐업과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그 중 한 요양사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자 27일 시흥시청 후문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안돈의 시의원을 향해 해결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새로 인수한 공동대표가 전직 시의원이면서 현재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국민의힘 소속)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요양원을 법인이 폐업하고 개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없이 사업주가 바뀌었고, 그로 인한 관리부실과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시설을 인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시행정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돈의 의원은 “부부지간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좋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며, “공동대표들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 요양원에 가서 잘 협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요양사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돈의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조명되고 있다. 

 

부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요양원 부당해고 문제만 해도 안돈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 등 가족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각주:1] 의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안돈의 의원은 해당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 예산확보 등 다수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돈의 의원은 28일 시흥미디어와 통화에서 “그동안 발언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흥시 전체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것이고, 가족들의 직군이 상임위 활동과 충돌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 변경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안돈의 의원이 상임위 변경을 하려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중 한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이나 시흥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시흥시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다. 

 

28일 20:39 작성, 수정 29일 18:00 시민저널 - 김경순

 

이 기사는 다빈영상미디어와 기사제휴로 작성된 것이며, 최초 작성된 기사의 출처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davin.kr/xe/46045

 

현장인터뷰 - 국민의힘 안돈의 의원 내로남불인가?

 

www.dav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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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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