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에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제282회 임시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된 조례는 본회의 7회가 지나야 폐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못한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던 이 조례는 갑자기 11월 정례회 때 조례를 부결시켰던 자치행정위원회를 패씽(Passing)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5명이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 최민천 단장은 “어떤 이유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부결된 조례가 다른 상임위원들로 상정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그럴 거면 의회 절차가 왜 필요하고 상임위는 왜 있는지,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부결된 조례라도 재적의원 ⅓ 이상이 상정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이 가능하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시흥시 5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회성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대도시에 따른 혜택을 1년이라도 당겨 받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의원은 “학생들 돈 주고 시흥시에 전입한다고 정주의식이 살아 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시흥시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해당 조례 재정 청탁을 하고 의장이 이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로 시흥시의회는 견제기구가 아닌 스스로 행정도우미를 자처한 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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