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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공원 내 이륜차 진입금지, 애완동물 배변 수거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리자가 수거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원 내 이륜차 통행도 제한된다.

 

사진 배경 출처- 천안시

지난 18일 제281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에서 통과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에 동반한 애완견의 배변 사항 및 이륜차 통행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원 보안관 운영사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앞서 홍원상 의원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집에 가는 시민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라는 말을 했다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고, 공원 등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는 문화가 있는데 이륜차 통행 제한을 하면 배달업체들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김창수 의원은 "보안관 제도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하고, "권한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안관들에게 제복을 입혀 시각적으로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공원보안관들에게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례보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지사항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council.siheung.go.kr

 

시민저널-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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