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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방산동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시가 반박했다

지난 1일, 시흥시가 방산동 일대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베타뉴스 언론사가 제기했다. 시흥미디어는 이 기사를 6월 5일자 스캐닝뉴스로 인용 발행하기도 했다. 이어 9일에는 매일일보 언론사가 이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더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방산동 공유수면 일대에 토사를 매립하고 있는 모습[사진=시흥시]

매일일보는 보도에 “방산동 779-48번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했다”라고 기사화하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실었다. 

시흥미디어는 매일일보가 보도한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게 위해 10일 시흥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문의해 답변을 들었다.

매일보도 1. “매립한 공유수면 부지가 시흥시에서 근무한 전 국장의 부인 앞으로 지번이 부여됐다”는 기사 내용.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그곳은 육지화된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현재 국가 귀속이 된 상태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다. 개인 앞으로 지번이 부여되었다고 보도된 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매일보도 2. “매립업자는 수년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매립)허가를 내줘 매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장은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센터 계장의 전결로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에 대해 시는 “공유수면에 토사를 붓는 행위를 시가 허가 내줄 이유가 없고, 설사 가능한 일이라도 계장이 결재할 수준이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는 국가도 막는 일이며, 지자체의 허가 범위도 아니다. 지자체가 추진해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답했다.

매일보도 3. “매립된 지역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예산을 주고 공장을 짓는 등 불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곳은 연성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779-48번지 인근에 약쑥재배를 하고 있다. 이 행위를 허가 내 준 것이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언론사 보도에 대해 시청 ‘팩트체크’란에 상세히 기록해 해명자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립행위를 한 A씨는 “2009년에  토사 약 100만톤을 해양수산부의 MTV 매립사업을 위해 방산동 779번지 일대 공유수면과 방산동 1011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임시 야적했으나 해양수산부가 토사를 구입하지 않아 방치한 것으로, 당시 자금적 여유가 없어 토사를 수거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사장에서 흙을 받아 본인의 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육지화된 공유수면에 “토사를 적치해 건조시킨 후, 농지성토용(논이나 밭에 흙을 부어 쌓는 행위)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주면 토사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당시 공유수면 불법사항 정리한 대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이름은 없었다”며, “관리 대장과 해경에서 발송된 공문에는 3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상회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위자의 주장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할 계획이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시 해당 토지는 토지 등기 후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5월 28일부터 자행되고 있는 방산동 1011번지 인근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에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42

 

시흥시 국가 땅 공유수면과 개인 재산 강탈 논란 - 매일일보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방산동 779-48번지 일대 공유수면에 매립된 흙 200만 루베에 대해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를 입은 매립업자에

www.m-i.kr

취재.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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