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추진 반대'를 위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14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과 달리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화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라며, "만약 서해안로의 정체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전망치 착오였다면 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 등 택지개발사업주체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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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 - 시흥-서울 민자도로 16일 협약식, 시민단체 면담 후 미뤄졌다
다음은 대책위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시흥~서울 간 민자자유도로 건설 강행 반대를 위해 작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후 시 행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흥시장은 사업 시작 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인 공청회 진행에 반대함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시흥신문의 보도를 통해 16일 실시협약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바로 항의방문을 하여 14일 시장면담을 하였다. 이때 시흥시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과 달리 시 행정부는 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정을 한 채 사업강행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묵살 한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시흥시장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면담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요청하는 주요자료 대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부가 맞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본 대책위는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으로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세 번째, 서해안로의 민자사업구간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누락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MTV, 배곧지구, 장현지구 등을 조성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민자도로 구간의 서해안로 확장이 누락되어 있다. 시 행정부는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교통수요예측결과 필요 없다고 결론지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망치가 잘못되어 서해안로의 정체가 우려되는 것이라면 각 택지개발사업주체(수자원공사, 배곧사업단, LH)가 추가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의 전망치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즉, 민자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만약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서해안로의 해당노선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시흥시는 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시흥시는 본 민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에게 의뢰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실무협상과 협약서 작성 업무까지 위탁하여 일을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해당 협약서의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상황의 변동과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한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40년간 민간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28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국의 많은 BTO사업이 지자체의 세금도둑으로 전락한 사례에 비춰볼 때 법률검토는 사업추진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만약 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할 것인데, 모든 일은 경기연구원에만 맡겨놓은 채 손 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다섯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MCC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SPC사(가칭 시흥-서울 연결도로 주식회사)의 최소 운영비(시설 운영비+원리금 상환비용)를 보장해줘야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요예측조사에서 하루 통행량이 30,000대 초반으로 예측된 것에 비하여 실시협약은 42,129대/일 기준(연 통행료 수입 185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행량이 30,000대/일 에 머물 경우 연 운영비의 25%에 달하는 적자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BTO사업 사례에 비춰보면 SPC사가 파산할 경우 주무관청은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만 하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4차 혁명시대 도시기반 구축과 충돌된다.
4차 혁명시대는 무인자동차 개발에 따른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며, 그 연구사업들이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은 4차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 또한 4차 혁명시대에 걸 맞는 VCT 구축, 서울대 국제캠퍼스내 자동차 클러스터(미래 사업투자와 무인 운행시스템 연구 등)가 설계중이고 추진 중에 있다. 시흥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사업은 4차 혁명시대 미래 도시 비전에도 맞지 않으며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흥시장의 공약과도 충돌된다.
4차혁명시대에 미래도시비전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 토목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해 시흥시장은 재고하길 바란다.
일곱 번째, 장래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대중교통의 개선 및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전체 교통량을 줄이는 것일 터인데, 민자도로가 개설되면 대중교통 또한 경쟁노선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민자노선의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시흥시장은 향후 미래의 시흥이 어떤 도시이길 원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많은 자동차가 다녀서 미세먼지와 사고의 위험성에서 허우적 대는 도시인지. 편리한 대중교통과 컴팩트한 도보생활권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20일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시흥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흥 녹색평론 독자모임,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새오름 포럼, 시흥 녹색당, 시흥 여성의 전화, 시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시흥지회, 정의당, 제정구 장학회, 시흥학교급식운동본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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