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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조례가 6개월만에 폐지되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흥에코밸리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의회를 통과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폐지되었다.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룬 조례는 해당상임위원회 의원 모두 이견 없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20여명의 시민들은 환호를 하며 반겼다. 이 조례는 25일 본회의를 거쳐야 실효가 된다.

 

[영상=조례폐지가 통과되자 시민들이 환호하는 표정과 소감. 촬영: 백재은]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례 폐지는 이복희 의원의 동의와 박춘호 의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다”라며 조례폐기안 상정 경위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행정부는 SPC설립한 이후 많은 주문 사항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는 5월 28일 조폐공포 이후에도 의회의 당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주민들은 7월부터 본 사업의 반대를 시작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집회를 여는 등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현재 이르고 있다”며,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조례폐지를 위원회 안으로 폐지한다.”라고 조례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들이 조례폐지를 기다리며 의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백재은

 

현장에서 조례폐기를 지켜봤던 방용배 비대위 위원장은 “한 마디로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다.”며 “모든 시민들과 집행부들 감사하고 고맙다. 백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보아파트 도재석 비대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행정이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집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10월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2019년 7월 기준, 시흥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7만5천 명의 1/50)을 상회한 1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10월 14일 주민청구인 12,081명의 서명 연서가 행정부에 제출되었고, 17일부터 28일까지 명부공람 및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빈칸이나 주소 기재를 잘못한 608명이 제외되었다. 11,473명 중 2,305명이 주소오류나 미성년자, 중복서명 등으로 추가 제외돼 총 8,967명으로 충족조건을 갖춰 집행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리되었다. 

 

하지만, 21일 열린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청구가 아닌 의원들의 발의로 조례폐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 비대위의 한 시민은 “매우 아쉬운 부분도 있고, 비대위 내에서도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렸지만, 두 가지에 의미를 두자고 논의했다. 무엇보다 ‘수단은 달라도 목적은 조례폐지’가 우선이었다. 의원발의라도 조례폐지가 된다면 수용하자는 것으로 논의했고, 다른 하나는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명분도 살리는 것이었다. 의회가 매듭지은 것을 의원들이 풀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과정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 지역사회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조례폐지 의원발의에 대한 비대위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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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최근 주요 이슈] - 조례폐지 주민청구 접수, 이르면 11월 의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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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널 - 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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