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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조례폐지 주민청구 이랬으면 좋겠다

■ 1주일만에 4천여명 주민서명 받아.. 이대로라면 11월 정례회 때 상정 가능

■ 시흥시도 충청남도 사례가 될 수도 있어...

■ 10월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해야

 

시민들(‘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원순환단지 SPC설립동의안)’를 폐지하고자 10월 1일부로 주민청구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다. 약 1주일 동안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발로 뛴 결과 7일 현재 약 4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속도라면 11월 시흥시 정례회 때 해당 조례폐지 주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마감기한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1일까지이다.

 

 

주민청구는 해당지역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의 서명 연서(연달아 서명하는 것)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흥시장)에게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흥시 인구가 19년 7월 기준 약 46만 정도이고 19세 이상 인구는 37만5천명이니 7천5백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필요하다. 이 많은 서명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이만큼 시민들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폐지를 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시민들을 대신하는 의원들을 뽑았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주민청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만 보고 있고,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은 오히려 그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먼 길을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월 5일, 비대위는 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당일 임병택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 “9월 의회 임시회 이후 의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의회도, 행정부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노용수 의원이 직접 조례폐기 발의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언급을 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최종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이 건을 두고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반대했지만 4:2로 조례가 통과된 전례가 있어 몇 달만에 다시 통과된 조례를 폐지 발의할 경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원샷 원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7일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카톡으로 시민들 서명에 대해 묻자 오인열 부위원장 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눈치 보는 것인지, 서로 달려고 기 싸움 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7년 12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청구(77,785명)가 전국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례는 다음해 18년 4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청구 발의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 발의로 폐지가 되었다. 이유는 주민청구 조례폐지 발의에 앞서 의원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인용 불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흥시도 만약, 11월에 주민청구 조건이 성립이 되어 해당 조례폐지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시의회가 조례폐지안을 먼저 상정하면 충청남도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시민들은 고생만하고 성과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회는 더 이상 시민들의 참여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10월 임시회 때 어느 의원이든 조례 폐지안을 올렸으면 한다. 의원은 의원의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은 시민들이 물을 것이다. 설령, 10월 임시회 때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청구로 다시 11월 정례회 때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 된다(행안부에 의뢰한 결과, 같은 안이라 하더라도 회기가 다르면 재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대로 의회가 이 상황을 방관하고 10월을 넘겨 11월 주민청구로 조례폐지가 될 경우, 시흥시의회 8대 현 시의원들은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시민들이 폐지시킨 전국 첫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결자해지한 의회가 될 것인가, 주민들로부터 기능을 견제 당한 굴욕적인 의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글: 시흥미디어 대표.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장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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