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자원순환특화단지 SPC 설립 동의안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폐지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해당 조례 폐지 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4일(월) 오전 10시에 시흥시청 입구에서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12,081명의 주민 연서(연이어 서명)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조례폐지 주민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시청앞 집회에서 시흥시 임병택 시장이 주민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백지화 표명을 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SPC설립 조례를 시의원이 직접 폐기 발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극적이었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폐지를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방용배 비대위원장은 “시흥시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를 제출한다”며, “시흥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 시민의 뜻을 전하는 시의원답게 “에코밸리 설립 조례의 폐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완성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조례폐지 청구 연서 최소인원 7천282명(2019년 7월 기준, 시흥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7만5천 명의 1/50)을 상회한 12,0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시 집행부는 향후 10일 동안 ‘청구인명부 열람’을 거쳐 부적격한 서명을 선별한다.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공람절차를 거쳐 서명 보정과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청구 수리·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조례 개폐 청구수리가 결정될 경우, 이 사항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토의에 부치는 것)하게 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의원은 비대위원 측에게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의원발의를 협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해 주민청구 조례폐지는 의회 문턱을 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정 대로라면 이르면 11월 주민청구나 의원발의로 조례폐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에서 주민청구는 지난 2015년도 ‘시흥시청년기본조례’에 이어 두 번째이며, 조례폐지 주민청구로도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이다. 11월에 조례가 주민청구방식으로 통과될 경우 실제 주민의 손으로 조례를 폐기하는 건 전국 첫 사례가 된다(충남은 주민청구는 이루어졌으나 의원발으로 폐기됨).
현재 주민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시 집정부로 개·폐 조례제정을 올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자체 의회의장에게 개·폐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참고기사-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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