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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2014년 무엇이 달라지나

‘지번 대신 도로명으로 법정주소 변경’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정왕대로', '옥구천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 등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반려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된다. 

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당일인 9월 8일 전일(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다음 날(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결국 6~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 대상자는 본인이 입대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액도 시급 기준으로 5210원까지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전·월세로 살거나 노후 자동차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 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노인 임플란트가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8개 정부부처의 신규 및 변경제도와 법규사항 등 183건이 정리되어 있는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되는 사항은 새로 반영하여 내년 1월 초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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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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