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이 4월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공동발의했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심의에서는 '심사보류'된 바 있다.
4월15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무기명 투표를 추진,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의회 3층 복도에서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조례 통과를 반겼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기존처럼 공장업종 입지 제한 없이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던 것이 7개 업종(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이외 타 업종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된다.
대표발의한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1층 의회카페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조례안 통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주민들의 힘이 컸다. 해당 부서의 어굿난 답변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며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시흥시 전역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은계지구 뿐만 아니라 거모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은계지구의 공장난립 문제가 전체 시흥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아래로부터, 시민의 참여로 시흥의 역사를 바꿔놓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은계지구 기업협의회의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예상되지만 임병택 시장 또한 법적공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전내내 방청을 지켜본 은계지구 주민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함께 힘써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가]
이에 앞서, 노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도시계획 조례 표결처리에 대해 "고민은 길게 했는데, 결과는 너무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며 "시흥시의 미래를 담고 있는 조례가 다루어진다면, 시장의 입장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 집행부 각 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수습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각 부서 국장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조례) 투표를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6명 가운데 4명이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동의해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동영상보기(개회가 되자마자 노용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참고)
위 기사는 협력 언론사인 '컬쳐인시흥'의 1차 작성된 기사를 제공받아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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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인시흥 기사 "더 이상 시흥에 소규모 공장난립(?) 안된다"
2019/03/26 - [Main Article] -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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