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가능…신원확인 간편해져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