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가능…신원확인 간편해져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