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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민단체, 노용수 의원의 겸직 사퇴와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촉구

지난 1월 17일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돼 겸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 촉구를 하고 나섰다.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이 시민단체 입장문을 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8일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모임을 제안하고,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가 참여하여 결성된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 모든 단체 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김수정)은 2월 14일 12시경 김수정 집행위원장을 통해 시흥시의회 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입장문에 노용수 의원에 대한 조합장 겸직 사퇴와 의회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촉구 등 5가지 요구사항를 담았다. 1) 재개발 조합장과 시의원 직 중 하나는 반드시 사퇴할 것. 2)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할 것. 3) 시흥시의회는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할 것. 4)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할 것. 5)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할 것 등이었다.


시민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의장을 면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입장문 전문


지역 언론에 의하면 지난 117일 현역 시의원인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다선거구)의원이 시흥ABC행복센터에서 열린 대야동의 D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해당 조합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도 수령한다고 한다.

 

문제는 노용수 의원이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이미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조원희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우리 시흥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차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방의원이 재개발 아파트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최근 문화관광부 상임위 간사인 손혜원 국회의원의 가족 및 지인이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김영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금지법안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용수 시흥시의원이 주택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조합장 겸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에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이하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에서는 시흥시의회가 이해충돌금지 논란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용수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를 자진하여 해결하고, 시흥시 의회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이에 이해충돌금지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모임은 시흥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노용수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이든 시의원이든 하나는 반드시 사퇴하라!

 

. 시흥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의 재개발조합 조합장 겸직은 영리추구에 해당하므로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처분하라!

 

. 시흥시회는 시흥시의회 의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강행할 시 즉각 제명처분 등의 징계권을 발동하라!

 

. 시흥시의회는 이해충돌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자성하라!

 

.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들의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법제화 하라!

 

 2019214

시흥시의회 이해충돌금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제화 촉구 시흥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수정 : 연락처 010-2386-9490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모임(조정치), 정의당시흥지역위, 시흥녹색당,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시시민의눈, 시흥시의회생중계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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