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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 특산품 상품화 무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채취 체험장에서 채취되고 있는 소금을 상품화하려 했으나 정부가 불허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염전제조업 허가를 접수했다. 체험활동시 생산된 부산물을 사장하기 보다는 기념품으로 판매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앙 규제개혁추진단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염전체험장은 가능하지만 생산한 소금을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공원녹지법상 교양시설로 영리를 위한 제조 및 생산행위를 하는 염전 체험장은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시는 1934년부터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6년 폐업한 시흥시 장곡동 724-32일대에 150여만㎡ 면적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체험장을 조성,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금은 지하 100m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소금을 만드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40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생산한 소금을 체험객들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는 "소금 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 정부에 더 건의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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