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원장 임기 10년 제한, 위법일 수 있어”
“경기도 30개 시•군 지자체 중 시흥시만 있는 조항”
최근 지역 한 언론에 '시흥시가 입법 예고한 [시흥시보육조례개정안]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도대체 입법내용이 어떠하기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역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일까.
지난 8월 12일, 시흥시는 ‘시흥시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했고 해당 기관이나 시민은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래>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4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2조)
- 다만, 새로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함.
라.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한 어린이집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안 제17조)
마.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 복지증진 등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육시설과 시설장,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원장, 교직원 으로 수정함.
사.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정비함.
두루뭉술한 개정이유
예고안을 열람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조항을 발견했다. 바로 (라)항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다)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3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심의를 거쳐 시설을 위탁 받는다. 그런데 개정안은 3년마다 위탁을 받더라도 전체 임기가 한 곳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과 관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이라는 두루뭉술한 서술뿐이다. 그래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았지만, 상위법 어디에도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상위법에도 없고 개정이유도 불명확한 임기 제한을 왜 두었는지 조례를 작성한 시청 공무원에게 여러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 지자체 중 시흥시만 있는 조항
타 지자체의 현황은 어떨까? 경기도 30개 시•군 조례를 조사한 바로는 2013년 8월 현재 한 군데도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은 강남구만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모두 임기제한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시흥시만 유독 이 조항을 넣고 있어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임기 제한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더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항간에서는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한 곳에서 오래토록 운영을 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이유를 말하지만, 현행 조례에 이 같은 불법 사안에 대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10년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복수조항이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이 조례의 임기 제한을 둔 배경에는 시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을 내 놓기도 했다.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복연 의원은 "시흥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 위탁시설들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위탁될 경우, 단체의 부실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재 위탁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도희 고문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아직까지 시흥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은 10년의 임기 제한을 왜 두었는지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 보육조례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별표 8의 2] 기준안 및 권장표준안이 마련되어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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