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신청서(시흥시 교통정책과, 각동 사무소,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작성해 제출, 접수하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는 CCTV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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