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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집에서도 요양원처럼 월 289만 원 돌봄 받는다

 

  • 중증 어르신 집 돌봄 한도 시설 수준(100%)으로 일치… 1등급 월 최대 38만 원 확대
  • 전 국민이 월 1,100원씩 분담해 중증 환자 가구 간병 부담 덜어주는 사회적 연대 개편
  • 24시간 재택의료·수시 방문요양 도입으로 살던 집에서 존엄한 노후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중증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셔도 요양원 입소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매월 최대 289만 원까지 국가 돌봄 지원을 받게 된다. 전 국민이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간병 파탄 위기에 놓인 중증 환자 가구의 돌봄 비용을 매월 최대 38만 원가량 덜어주는 사회적 연대 구조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도 재가 돌봄 한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향해야 했던 ‘비자발적 입소’를 막고, 집에서도 시설 수준의 충분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성을 끌어올린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중증(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인 100%까지 전면 상향한 조치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존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늘어난다.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월 이용 횟수가 44회에서 48회로 확대돼 평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 돌봄 공백까지 메울 수 있게 된다. 2등급 수급자 역시 월 35만 1,100원이 늘어난 268만 2,3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돌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의료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과 간호, 주야간보호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700곳까지 확충하고,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이나 퇴원 환자를 위해 하루 중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방문해 식사와 배설 등을 돕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도서·벽지 종사자의 교통비 인상과 유급휴일 가산율 상향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이러한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에 따라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됐다. 이는 2026년 대비 5.78%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난다. 가구별로는 매월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소액 부담이지만, 전체 세대의 기여가 모여 중증 어르신 가구당 연간 420만~450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간병비 절감 혜택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위원회는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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