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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국회의원 비서실장이고 전직 조폭이야라며 협박 금품 갈취

시흥시 정왕동에서 화이트콜이라는 불법 자가용 영업 업체를 운영하던 피의자 문(남, 32세) 씨는 자가용 영업 기사인 박(남,26세) 씨와 문(남, 26세) 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이고 전직 조직폭력배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일수에 투자하라, 그렇지 않으면 동생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3개월(14년 6월~9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3500만 원 가량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문 씨는 지난 10월 시흥시 윗대야길에서 자신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 문 씨에게 자기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거짓 조사를 받도록 협박하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설득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주거가 불분명한 피의자 문 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배회처에서 3일 간 잠복하여 피의자 문 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동네 조폭 검거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서민 피해를 주는 동네 조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 (적용법조)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31조제1항(범인도피교사)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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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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