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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의료급여 17억 편취한 사무장 병원 관계자 30명 검거

시흥경찰서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일명 ‘나일롱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인 사무장 이 某씨(남,43세)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방병원(시흥시 신천동 소재) 추진 경과 - 

‘09. 05.경 운영자 6명이 관리 한의사 A씨 고용 ‘○○한방병원’ 개설 

‘10. 03.경 한의사 A씨 → B씨로 변경

‘10. 07.경 한의사 B씨 → C씨로 변경(운영자 2명 제외) 

‘11. 01.경 한의사 C씨 → D씨로 변경(운영자 1명 제외) 

‘11. 03.경 ‘○○한방병원’ → ‘○○생협 ○○○한방병원’으로 병원 명칭 변경 

‘11. 07.경 운영자 이 某씨로 변경, 

‘12. 10.경까지 운영 

‘12. 10.경 계속하여, ‘○○생협’ → ‘○○○생협’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 피의자 현황 (총 30명) - 운영자 8명, 명의대여(법인 등)6명, 전문영업팀(환자모집책)5명, 나이롱환자11명



병원 前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은 한의사를 매월 6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의자 이 某씨는 법인명의를 대여료 명목으로 2,500만원, 매월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某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를 유인·소개 하도록 하는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名)’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환자 한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380명의 환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에는 일명 ‘나이롱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편취금액 및 소득세를 전액 환수 및 징수토록 통보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토록 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악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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