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일명 ‘나일롱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인 사무장 이 某씨(남,43세)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방병원(시흥시 신천동 소재) 추진 경과 - ‘09. 05.경 운영자 6명이 관리 한의사 A씨 고용 ‘○○한방병원’ 개설 ‘10. 03.경 한의사 A씨 → B씨로 변경 ‘10. 07.경 한의사 B씨 → C씨로 변경(운영자 2명 제외) ‘11. 01.경 한의사 C씨 → D씨로 변경(운영자 1명 제외) ‘11. 03.경 ‘○○한방병원’ → ‘○○생협 ○○○한방병원’으로 병원 명칭 변경 ‘11. 07.경 운영자 이 某씨로 변경, ‘12. 10.경까지 운영 ‘12. 10.경 계속하여, ‘○○생협’ → ‘○○○생협’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 피의자 현황 (총 30명) - 운영자 8명, 명의대여(법인 등)6명, 전문영업팀(환자모집책)5명, 나이롱환자11명 |
병원 前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은 한의사를 매월 6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의자 이 某씨는 법인명의를 대여료 명목으로 2,500만원, 매월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某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를 유인·소개 하도록 하는 ‘환자모집 전문영업팀(5名)’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환자 한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380명의 환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에는 일명 ‘나이롱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편취금액 및 소득세를 전액 환수 및 징수토록 통보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토록 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악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인터넷 시흥라디오 지면 정왕타임즈
'마이크로시민저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누리 시흥시 6·4지방선거 후보자 2일 확정 (0) | 2014.05.03 |
---|---|
[한줄 뉴스] 새누리당 6.4 시흥시장 후보로 한인수 전 도의원 확정 (0) | 2014.05.02 |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선정 (0) | 2014.05.02 |
푸른지역아동센터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민·관기관 상호협력 MOU협약 체결 (0) | 2014.04.30 |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특정업체 부당계약 조사 중 (0) | 201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