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가 지난 25일 시흥경찰서로부터 전격 압수 수색을 당하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관례 조례에 1000만 원이 넘는 계약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맑은물관리센터는 지난 해 대당 2700만 원 규모의 특정장비 10대를 2억 7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는 올해 초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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