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들 정책토론회는 못하게 하면서 이런 속 보이는 캠페인은 허용하는 선거법. 후보들이 제 이름 알리려고 투표참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붙이고 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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