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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