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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의회 본회의장 밖 표결 행안부 '위법'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표결 무효까지 가려면 소송 거쳐야"



시흥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협약체결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벗어나 표결한 것에 대하여 안전행정부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뉴시스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본회의장 외에서 안건심의는 할 수 있지만 표결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정행정부로서는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표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 소속의 조원희 의원은 “그렇다면 무효다. 표결 자체가 위법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서 법적 조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위법 행위까지 묵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을 검토했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2월 28일의 표결이 위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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