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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밖 기습처리, 법 해석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될 수도..

"이귀훈 의장 본회의장 밖 '표결결과선포' 놓고 새누리, 민주당 유권해석 달라"


[사진=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 새누리당 의원들 기자회견 하는 모습]


28일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 통과시킨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동의안 통과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관련법>

1.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2. 지방자치법 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실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 제113조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조원희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는 본회의장 의장석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국회법을 지방자치단체법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한다. 법을 조금 더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운영위원실에서 표결한 것은 본회의장이 옮겨진 것으로 본다. 2층 운영위원실이지만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곳에서 선포를 해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법 조항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자신들의 명분에 맞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9시 40분경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협약안 통과를 저지하려다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잠시 정회 중, 오후 1시 45분경 민주당 김태경, 문정복, 김영철, 박선옥, 이성덕 의원 및 무소속 장재철 의원 7명이 새누리당 의원들 피해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한 후 1분만에 협약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오전 회의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협약)안을 통과시킬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다. 시민들께 죄송하지만, 사업의 무게를 본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시민 대다수가 서울대 유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감내해서라도 기습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시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8일 시흥시의회 포토 영상 리포트


"모든 사실이 모든 진실일 수 없다"


작성: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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