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 민주당 단독 기습 처리"
"의장 '표결결과선포' 놓고 새누리, 민주당 유권해석 달라"
"법 해석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될 수도..."
포토스토리. 사진으로 본 28일 시흥시의회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 의결 과정
오전 9시 30분경 새누리당 당원들 시청 정·후문에서 피켓 시위
오전 9시44분경 새누리당 의원들 단상점거 중
의장석에 이귀훈 시의장이 앉아 있다. 지역 언론의 한 기자에 의하면 이귀훈 시의장은 오전 7시 40분 정도부터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영상=시흥시의회 의원들 몸싸움]
몸싸움으로 대치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머리 감싸고 있는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과 단상을 지켜 보고 있는 김윤식 시장
몸 싸움을 지켜 보고 있는 김윤식 시장
양당 의원들이몸싸움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료를 읽고 있는 무소속 장재철 의원
시민들과 기자들
오전 10시 30분경 의원들 대화를 위해 잠시 정회
오전 11시 15분경 일부 의원들 본회의장에 착석 대기 중
논의 중인 민주당 의원들
오전 11시 40분경 이귀훈 의장의 서울대사업 협약안 직권상정 후 의원들 질문과 토론 중..
박현수 과장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충목 단장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새누리당 김영군 의원 질의하는 모습
12시 40분경 잠시 정회, 기자들과 방청객들 점심 식사 시간 갖기 위해 퇴장
새누리당 측 기자회견에 의하면 오후 1시 45분 경 "민주당 이귀훈 의장이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본회의장도 아닌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민주당 김태경, 문정복, 김영철, 박선옥, 이성덕 의원 및 무소속 장재철 의원 7명이 단 1분만에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였다.
긴급 통과 소식을 듣고 찾아 간 시의회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미 의원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안을 통과 시킨 후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귀훈 의장 자리 앞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는 진행 문서만 남아 있다.
오후 2시경 시흥시의회 산회된 본회의장 모습
오후 3시 30분, 새누리당 의원들 기자회견 모습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동의안 통과는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1.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2. 지방자치법 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현재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 제113조 조항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조원희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석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국회법을 지방자치단체법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한다. 법을 조금 더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운영위원실에서 표결한 것은 본회의장이 옮겨진 것으로 본다. 2층 운영위원실이지만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곳에서 선포를 해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법 조항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자신들의 명분에 맞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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